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법제처 심사 중이다.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달 안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는 다음 달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RPS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주체들(발전사)은 10월에야 RPS 최종안을 갖고 RPS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된다.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부지선정 ·환경평가 ·지역주민 설득 ·설비공사 등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걸리기가 다반사다. 2012년부터 시작인데 준비할 기간이 고작 1년 3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발전사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