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BA 응시, 시험 7일 미만 남아도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를 주관하는 지맥(GMAC)에게 GMAT 응시약관의 불공정한 환불 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응시자가 GMAT 시험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GMAT시험의 등록비는 250달러다. 다만 공정위는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환불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