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를 주관하는 지맥(GMAC)에게 GMAT 응시약관의 불공정한 환불 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응시자가 GMAT 시험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GMAT시험의 등록비는 250달러다. 다만 공정위는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환불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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