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시장을 둘러싸고 법정 까지 간 국내 업체와 글로벌 회사 간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홈 네트워크 전문기업 서울통신기술은 스웨덴 도어록 전문 업체 아이레보가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에 제기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아이레보가 자체 개발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 도용했다면서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가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통신기술도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아이레보의 실용신안권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아이레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아이레보는 소 취하 신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진행했다.
법원은 일단 국내 업체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기술의 사용기술과는 그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통신기술은 소송 결과에 대해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통해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의도가 저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레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한 것뿐이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침해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어록 업계는 이번 분쟁을 시장 점유율 1~2위 간, 국내와 글로벌 업체 간 벌어진 싸움에서 국내 업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매일경제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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