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청은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26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훔친 타인의 신분증으로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사람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초등학생들과 채팅한 후 초등학생을 협박해 부모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과 채팅하면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선배들을 풀어 죽이겠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알아낸 부모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해 아이템매니아에서 문화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총 650회에 걸쳐 합계 현금26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공동공갈)등으로 10년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2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3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70%↑…AI 성장 최대 병목”
-
4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5
앤트로픽, 상반기 매출 1500% 급증에도 107조원 순손실
-
6
[르포] “AI가 알아서 빨래 정리”…제논 '피지컬 AI 두뇌' 개발 현장
-
7
내달 상암서 서울 첫 레벨4 자율주행 택시…라이드플럭스가 맡는다
-
8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9
오픈AI 회의실 도청 혐의자, 사우디 왕족 AI 프로젝트 합류 타진
-
10
中 커넥티드카 경보…국가보안시설 문턱 높였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