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투자지구 지정작업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대, 송암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시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투자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는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세와 함께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최장 15년까지 감면해주도록 각 자치구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법안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수요자인 기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문화로 밥먹고 사는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문화전당권역인 옛 전남도청과 CGI센터권역인 송암산단, 사직공원 일대를 1단계 시범 투자예정지구로 지정하고 30억원 이상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외지 문화 관련 업체 2∼3곳과 구체적인 입주 협의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20개의 국내 문화 관련 업체의 명단을 작성, 유치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접촉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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