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산업규격(KS) 획득을 추진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업체들은 KS인증을 받은 컨버터가 아닌 안전인증(KC)만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 LED가로등·보안등은 무게 20㎏ 이하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보안등에는 균제도 항목이 추가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0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2010년 LED 조명 KS인증 공청회(6차)’를 개최하고 이후 개정될 KS인증안을 발표했다. 우선 LED 조명에서 교류전류(AC)를 직류(DC)로 바꿔주는 컨버터를 KS 인증제품(KSC 7655)만을 사용하도록 한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앞으로는 KC를 인증한 컨버터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체들로서는 완제품 부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그동안 평균 밝기에 측정 항목이 집중돼 있던 LED 보안등 KS 인증 기준에는 ‘균제도’ 항목이 추가된다. 균제도는 빛이 얼마나 넓은 영역에 골고루 조사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LED 보안등에 대한 KS인증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균제도 0.4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 LED 가로등·보안등 모두 무게 2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수 기술표준원 연구사는 “가로등·보안등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청회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무게 제한 조항을 신설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됐던 광효율 및 연색성 상향 조정안은 종전과 같이 다소 높아진 기준이 제시됐다. 1와트(W)당 40∼70루멘(㏐) 수준인 현 광효율 기준은 45∼75㏐/W로 높아진다. 자연광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지수는 현행 60∼70CRI에서 최고 75CRI까지 상향된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이 확정되면 LED 조명 업체들은 3개월 이내에 상향조정된 항목의 공인성적서를 표준협회에 제출해야 기존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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