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갇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위해 16일 오후 화보협회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 3월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됐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는 게 화보협회의 설명이다.
3월22일 이뤄진 화재보험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가입대상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양희산 전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 △박재성 한국사이버대 교수,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선 한국목욕업중앙회장, △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안실련 부대표)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화보협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 특수건물이란? -
△연면적 1000㎡(302.5평)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와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특수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는 7월 현재 2만7700여개에 이른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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