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목적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부정수급 등에 대한 벌금 한도를 현행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은 물론 일정기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제재조항도 신설했다.
보조사업자를 정할 때는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부처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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