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의 미국 내 ‘아이폰’ 독점판매가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2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이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AP에 따르면 최근 제임스 웨어 미국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 판사는 애플과 AT&T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불만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일부 아이폰 구매자들이 AT&T가 애플 아이폰을 독점판매하면서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집단소송이 시작된다면 지난 2007년 6월 아이폰 첫 버전이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AT&T와 2년 약정을 맺은 아이폰 구매자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다. 애플은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아이폰 5000만대를 판매했다.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00만대 가량으로 보고 있다.
소장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AT&T와의 2년 약정이 끝나더라도 아이폰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AT&T에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불법적으로 독점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시장 경쟁을 손상시키고 AT&T가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폰 운용체계(OS)를 업그레이드할 때 이용자들이 구매한 일부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지워져버린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한 다른 주장들은 기각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AT&T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경쟁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애플이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아이폰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루머는 계속 돌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된 바는 없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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