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수준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권장 실내 냉방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이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석유환산톤(toe)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10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절약 목표를 높여 잡은 것은 빠른 경기회복과 겨울 이상저온으로 올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4.6%에서 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추가 절약 목표로 잡은 100만toe는 건물 60만toe, 산업 30만toe, 수송 10만toe로, 건물 부문에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으로 대형마트나 중앙우체국 정도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판매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7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인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ESCO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진단 후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ESCO 사업이 의무화할 계획이다.
추가절약을 위해 정부는 서울·경기·대구에서 시행 중인 운전 요일제를 내년부터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하고, 8월 중 피크시간(11~15시)에 전국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적으로 꺼 전력피크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문별 대책 강화 내용과 제도 개선안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12개 건물이 참여 중인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 부문에선 규제보다는 절약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면 그 실적을 인정해 주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고, 울산 등 8개 생태산업단지에서 잉여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름 전기절약 실적만큼을 겨울철 소외계층 난방비로 지원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참여를 지난해 8700개 건물에서 1만2000개로 늘린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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