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SK텔레콤, LG전자 등 정부와 재계가 u헬스 산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나서고 있지만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원격진료가 필요한 u헬스의 메디컬과 실버 분야는 모두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연계돼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의료지식 공유 및 원격기술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는 불허한다.
하지만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나 교도소 수감환자 등 그동안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층의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원하는 목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u헬스 산업에 국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의료인-환자 제한적인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전문의 수급 균형 △의료인에 대한 폭행금지 등 의료법 41개 개정안이 국회 의결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제한적인 원격의료 허용안은 재진환자로서 의료취약지역에 살고있거나 교도소 수감환자 등 대상을 제한해 허용하자는 수준이다.
산업계에서는 “순차적으로 제한 범위를 없애줘야 u헬스 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u헬스 사업이 시작되면 풍부한 자본을 기반으로 기술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를 시작하게 되면 지역 및 1, 2, 3차 의료기관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쏠림현상이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유헬스 시범사업 참여를 제외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병의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 취재팀=강병준 팀장(bjkang@etnews.co.kr), 김원석 기자, 김원배 기자, 이경민 기자, 이성현 기자, 황태호 기자, 대전= 박희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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