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오류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의 유형도 다양해 지고 있다.
그간 HTS 전산오류는 주문이 체결되지 않거나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장애는 실제 잔고와 전산상 잔고가 불일치한 경우다.
30일 유진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명동VIP지점을 이용하는 A씨는 지난 29일 유진증권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에 있는 현금 예수금이 전산 오류로 과다하게 표시돼 있으므로 다음날 임의 출금하겠다"고 한 것.
A씨는 6월 14일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나 전산착오로 정산이 되지않았고 유진투자증권은 15일이 지난 29일이 되서야 대금 계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보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장애가 발생한 고객의 경우 매도 담보를 사용한데다 관리 점포 이전까지 한꺼번에 신청된 특이한 케이스였다"며 "그간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 전산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계좌 예수금 잔고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가 잦아 잔고 현황을 HTS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 오류로 원하는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가까운 투자 수단인 HTS에서 발생한 장애는 한 건이라고 해도 해당 투자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특이한 상황의 장애라 고객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으나 고객이 피해와 관련 이의를 신청할 경우 회사나 지점 차원에서 보상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 전산 장애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으나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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