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4 이통사업자 등장?

 하반기에는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법률개정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주파수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가 가능해진 때문이다. 또 정부가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교통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시설 및 환승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제도와 법규에 손질을 가했다. 주요 분야의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

 ◇방송통신 분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확정해 9월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대상 통신요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자가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의 단위를 1개로 통합하고, 허가 심사기준도 완화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개선, 국제전화 요금정산 승인제도 개선, 임원결격사유 개선,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산업·금융 분야=지난 6월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게 확대했다.

 지재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수입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자도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져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은 등록특허만 가능했으나 등록특허를 포함한 기술로 신탁관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KS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유지를 위해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인증취소 제품이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물류 분야=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시스템(TAGO)을 구축해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시설 및 환승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주도의 교통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 등 민간사업자와 제휴해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물류추적서비스도 내륙물류거점 7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된 물류추적정보를 활용해 물류주체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국가적인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및 유사시 구조지원을 하기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추가 확대한다. 국적선박 이외에 제3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VMS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VMS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현재 882척에서 930척으로 늘어난다.

 올해 말부터 첨단 IT를 활용해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한다. 조종사 등 항공정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항공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등 일반항공 사용자들의 항공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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