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가 연기됐다. 대형 기간통신사업자 이익을 위해 중소 별정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억압한다는 소규모 통신사업자의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과 법리적 상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심사상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법사위에 계류상태로 남게 된다.
중소 별정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 등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해 중계 접속하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별정통신사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친대기업 법안’으로 꼽혀 왔다. 중계 접속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교환국에서 오는 호출을 또 다른 교환국으로 전달하는 개념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중소 별정통신사업자가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 중계 접속을 해 수익을 남기는 경우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과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한 서비스라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법사위에서는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문위원 등과 논의한 결과, 일부 문구 조정 선에서 9월 정기국회 때 결국은 수정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정병국 의원)가 후반기 문방위원장에 오른 것도 정치적으로 무시 못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주파수경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올라갔다. 반면에 스마트폰용 콘텐츠 오픈마켓에서의 게임 서비스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법령 간 논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심사 안건에조차 들지 못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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