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한 성범죄자, 학교 출입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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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 전과자의 스쿨존 접근을 막는 보안시스템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일래스틱네트웍스(대표 손명호)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하는 성범죄 전과자 보안시스템을 실용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전자발찌와 자택감시장치를 법무부에 독점 납품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범죄자가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감지센서를 자체 개발했다. 전자발찌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학교 수위실에 경보음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교내에서 수상한 사람을 색출하게 된다. 왠만한 초등학교는 정문과 후문, 좌우 담장에 감지센서 4개만 장착하면 스쿨존 부근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스쿨존에 설치된 CCTV는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인 추적에 도움을 줄 뿐 실시간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일래스틱네트웍스는 학교당 약 500만원만 투자하면 성범죄 전과자의 교내 출입을 막는 보안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다며 범죄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전자발찌를 이용한 스쿨존 보안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자라고 해도 위치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위치정보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엄격한 법적요건을 갖춰야만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관계자는 “현재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가 아동보호구역에 접근할 때는 보호관찰관 및 본인에게만 경고하게 되어 있다. 스쿨존 범죄예방에 전자발찌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명호 일래스틱네트웍스 사장은 “아동보호를 위해 전자발찌를 찬 특정인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스쿨존에 접근했는지 여부만 학교측에 알려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전자발찌 제도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거나 형집행이 종료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들도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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