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 대비 23.3%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결제액 증가율(6%)의 4배에 가깝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용품’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 서비스, 인터넷 정보 이용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10.8%)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27.4%)도 많았다.
피해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 가격은 10만 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47.4%였다. 연령별로는 20대(40.2%)와 30대(37.9%) 등 젊은층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의무가입 적용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10만 원 이상의 상품 거래에 의무화돼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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