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작년말부터 시행 중인 이동전화의 ‘휴면 통신 확인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부문으로 확대·적용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가입현황과 납부 중인 통신서비스 번호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납부자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확인 결과 이상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와 상담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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