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블리자드의 게임 이용약관이 국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7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을 보면 블리자드는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블리자드에 귀속된다고 규정했으나, 게임과 일체화되지 않은 게시판 게시물 등의 이용자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무효화 했다. 또 이용자의 계정·아이템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템 유실 및 계정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조치를 받거나 사업자와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조항도 블리자드는 사전 사후 관계없이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서비스 중단사유를 사업의 종료, 합병 등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게임사업자와 게임이용자간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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