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를 받아온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가 징역 5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회사돈 4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전 대표는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2006년 한컴 대표시절 프라임그룹 요청으로 실제 가치가 없는 프라임벤처캐피탈 유상증자에 한컴을 참여하게 해 50억원을 납입하고 회사돈 60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실 발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프라임그룹의 요구로 프라임벤처캐피탈 등의 유상증자에 한글과컴퓨터를 참여하게 했다”며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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