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사회안전총회서…6월중 홈페이지 등재
재난관리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식문서로 인정받았다.
지난 5월31~6월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차 ISO/TC223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총회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단(단장 정영환)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지원법을 공식문서로 등록하고, 기업지원법 영문판 200여부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업지원법은 6월 중 ISO 홈페이지에 등재될 예정”이며 “세계 각국이 기업재난관련법률을 제정할 때 기업지원법을 기본법률로 활용토록 총회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SO 공식문서로 인정받은 기업지원법은 재난·재해 대응은 물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회의 참가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지원법은 어떠한 형태의 재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 7월19일 제정돼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7월13일 시행을 앞둔 최근 개정 법률에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9조~제23조, 제25조에 규정된 인센티브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 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6가지다.
한편, ISO/TC223 한국간사기관 대표로 이번 사회안전총회 한국대표단을 이끈 정영환 단장(한국BCP협회 부회장)은 기업지원법의 ISO 공식문서 인정 및 홈페이지 등재 등을 계기로 정부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기업지원법은 국제적으로 ISO 표준에 따라 채택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