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사진·지도·데이터베이스(DB) 등 각종 공공 정보와 콘텐츠가 하반기 일반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공공 정보 개방·재사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단법인 CC코리아와 공공 정보·콘텐츠 CCL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서울시는 CC코리아와 △공공 정보·콘텐츠 CCL 적용을 위한 업무협력 △CCL 적용방안 및 절차 수립 △홈페이지 또는 공공DB에 대한 CCL 적용 추진 등 7가지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공공 정보 재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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