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던 셧다운제가 일단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규제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셧다운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총리실 중재로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실제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 규제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업계가 자율로 마련 중인 게임 과몰입대책을 무시하고 정부 규제 일변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게임업계를 마치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과몰입 현상에 무책임한 존재로 매도했다. 업계가 내세운 자율규제가 실효성 없는 것처럼 규정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업계를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게임을 이용한 교육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일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게임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또 하나는 정부가 게임 규제안을 만들더라도 결국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구축할 때만이 그 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이용을 금지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어렵다. 이미 인터넷엔 숱한 개인정보가 누출됐다. 게임보다 더 심각한 불법 성인사이트 가입도 다반사로 이뤄진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심야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가 자율로 규제하고, 좋은 게임문화를 만드는 게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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