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임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 중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은 3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파산과 시스템 장애에 따른 사용자 보호 방법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SLA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IT산업의 신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데 사용자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관리돼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이터 외부 보관으로 인한 기밀 유출과 서비스 제공자 파산에 따른 비즈니스 피해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이에 NIPA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임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임치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 등을 임치기관이 이중화해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임치기관이 한시적으로 클라우드 제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고객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서비스를 대신 제공받으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찾을 수 있고 데이터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 중단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됐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클라우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NIPA는 설명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와 유형, 사업자 분류가 반영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정보 유출에 따른 사용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NIPA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데이터 보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피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규’ 항목을 신설해 세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2
삼성SDS, 클라우드 새 판 짠다…'누리' 프로젝트 띄워
-
3
제주도에 AI 특화 데이터센터 들어선다…바로AI, 구축 시동
-
4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5
삼성SDS, 병무청 행정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맡는다
-
6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
7
오픈AI, 코어위브와 클라우드 계약…MS와 결별 가속화되나
-
8
마케터, 생성형 AI 의존 심화…사용자 신뢰 잃을라
-
9
[뉴스줌인]경기 침체 속 오픈소스 다시 뜬다…IT서비스 기업 속속 프로젝트 추진
-
10
산·학·연 모여 양자 산업 지원…NIA,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 착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