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이버머니를 건 인터넷도박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조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민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이 각하, 1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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