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전담 기관 생기려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관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2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업무를 전담할 ‘신재생에너지산업진흥원(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철강·조선·자동차·전력 등 다른 수출산업처럼 육성해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지경부는 일단 그동안 보급 업무 중심으로 운영됐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차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규모가 확대되는 데 발맞춰 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 진흥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 관련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보급사업에만 치중해 산업 육성을 담당하기에는 인력 등에서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학·연을 아우르며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도적으로 진흥할 기관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강약 분석 △평가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센터 독립과 진흥원 신설안에 대해 기존 보급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업 육성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면 진흥원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되, 보급 업무는 그대로 수요관리 전문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 육성이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 역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현재 지경부 조직과 관련법을 살펴보면 에관공은 에너지절약추진단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관이며,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과 신재생에너지법 소관이어서 서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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