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시에서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반도체배치설계권·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무역위원회는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3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9일), 광주(22일), 부산(30일), 대구(7월 15), 창원(7월 20)을 돌며 설명회를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을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7월 6일 시행될 개정법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설명회의 주요 발표 내용은 법 개정 내용 외에도 △수출입관련 지재권 보호정책 방향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과 성공사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덤핑조사제도 △중소기업 무역구제자금 지원제도 등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 조사 신청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 관련 지재권 보호 매뉴얼’과 ‘지재권 보호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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