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화재사각지대’…인명피해 심각

소방방재청, 기초생활수급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농촌·변두리 지역이나 산간오지마을의 ‘나홀로 주택’, 노후주택 등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화재와의 전쟁’ 상황과 ‘일반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성완 소방정책국장은 “올 4월말까지 전국에서 1만4875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에 견줘 24.2% 감소했다. 이는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3월6일부터 벌이고 있는 화재와 전쟁 성과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조 국장은 그러나 주저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화재사례를 분석해보니, 전체 화재 1만4875건 가운데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3736건에 불과하지만, 133명의 인명피해(사망) 중 90명(67.6%)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거시설 가운데서도 특히 일반 개인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61.1%(55명)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는 24.4%(22명)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반 개인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데 대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홀로 주택 및 산간 벽지마을 등 노후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초기 화재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일어나 화재사실을 빨리 알아채지 못해 인명피해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소방방재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모든 일반주택에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 앞으로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고,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하는 기기다. 단독형 감지기의 개당 가격은 9000~1만2000으로, 4~5만원(인건비 등 포함)에 이르는 연동형에 견줘 값이 매우 싼 편이다.

단독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은 일정 유예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자력 설치가 가능한 가구를 빼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감지기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자원봉사단체의 기증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신열우 소방정은 “농어촌공사, 농협, 라이온스클럽 등의 지원으로 3년간 16만 가구에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아직 41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남아 있다”며 “41만 가구에 감지기를 설치하려면 130~1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소방정은 또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소방 쪽은 다른 분야처럼 기금 조성도 없는 탓에 아직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찾지 못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기금 조성이나 정부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화재예방 활동, 안전마을 선정·활동사례 전국 확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안전마을에 대해 조성완 국장은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고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려운 농촌 외딴마을을 대상으로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지원, 이장 등에 대한 명예소방관 위촉 등을 통해 화재에 안전한 마을을 이루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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