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을 단독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당초 일부 상임위원의 요구와 업계 상황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의무사업자로 추가되는 업계의 부담과 시장 혼탁 등을 우려해 SK텔레콤으로 한정키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가 MVNO의무제공사업자로 무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외에 KT와 통합LGT텔레콤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복수 또는 다수의 MVNO를 선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벽이 너무 높을 경우, MVNO 신규 사업자 탄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이미 MVNO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여럿 있다”며 “MVNO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너무 활성화되면 과당경쟁되는데, 적절히 도매제공대가를 하는게 중요하다”며 “너무 넉넉하게 하면 난립되니 적정하게 해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MVNO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하고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는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을 확보해야 하고,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보고 등을 거친 이후 7∼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9월23일 공포·시행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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