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웹하드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면 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009년 9월 17일자 3면 참조
1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태영T아트홀에서 저작권클린포럼을 열고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저작권 유관 단체들은 그동안 단발적으로 웹하드의 등록제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포럼은 하나의 공론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자리에서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등록제 전환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김 팀장은 “웹하드 개설이 너무 쉬워 불법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며 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게 되고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중 한명인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은 “웹하드 서비스가 통신판매업 신고로 쉽게 개설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법령을 엄격히 하거나 웹하드 인증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구 SBS콘텐츠허브 과장은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측은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등록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문화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웹하드 등록제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까지 폭넓게 찬성하면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불거지더라도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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