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기업 경쟁력 무조건 훼손하는 식의 제도 운영 없을 것”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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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단장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배출권거래제도법 제정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배출권 거래제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있어 중요한 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참여대상·배출권의 배분·거래제도의 전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 제정 작업도 올해 안으로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활동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특히 “거래제 자체가 규제성격이 있는 만큼 시장 메커니즘과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며 “산업계는 물론 국민 전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배출권 거래제를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기업들이 부여받는 배출권 등 향후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한 뒤 단계를 나눠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한 ‘조기행동’의 보상을 위해 명확한 범위와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단장은 “기업들이 무조건 배출 총량을 제한해 새로운 설비를 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설 설비에 따른 배출권을 따로 부여하는 것이지 기업의 경쟁력을 무조건 훼손하는 식의 제도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 중소기업의 제도적용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도적용 대상인 600개 사업장에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향후 제도의 적용을 받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특히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를 지키는 동시에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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