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 인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개정,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친환경인증은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에는 의무화되고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아울러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해,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 시기 및 절차를 개선한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시기를 개선하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으로 명시해,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일정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최우수·우수·우량·일반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다. 친환경인증 최우수등급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을 받으면 취·등록세 15%가 감면된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규칙의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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