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승부조작 결국 사실로

e스포츠 승부조작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16명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게이머 육성학원 대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6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게이머가 11명이나 포함됐으며, 이 중 유명 프로게이머 마모씨(23)와 원모씨(23)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조작에 참여한 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공군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원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하고, e스포츠 경기 전문 불법 도박사이트에 9200만원을 배팅해 배당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브로커 역할을 한 원씨는 박씨한테서 3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것은 물론 직접 배팅하거나 친분이 있는 전직 프로게이머에게 대리 배팅을 부탁해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또 공인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마씨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게이머에게 전달해야 할 돈 가운데 2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잇속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한 경기 외에 승부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연루된 선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베팅 사이트 및 브로커 등 불법적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통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근절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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