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단속 CCTV 2327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이상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뼈대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가운데 62%에 그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율을 93%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704억원을 투입해 2327대의 CCTV를 설치, 불법주정차·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 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 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체 스쿨전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하교시간대(낮 12~오후 6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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