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도요타가 지난 2004년 조향장치 이상을 이유로 일본 내에서 소형 트럭과 SUV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나 같은 결함이 보고된 미국 내 동종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1년이나 늦게 리콜을 실시했던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도요타는 지난 2004년 핸들 운동을 타이어에 전달하는 조향봉(棒,steering rod)이 사전 경고없이 잠기는 결함이 발견돼 일본 내에서 판매된 T100 소형 트럭과 4륜구동 SUV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나 미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늦은 2005년에야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AP 통신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라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도요타가 미국 내 리콜을 지연시킨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도요타는 최고 1천6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요타는 앞서 급가속 결함에 대한 지연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같은 액수인 1천64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요타사가 미국 내 판매 차량에서 결함 발견 후 5일 이내에 NHTSA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무기한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TSA는 현재 16건의 충돌과 3건의 사망 및 6건의 부상이 핸들 조향봉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향봉이 잠기게 되면 바퀴가 선회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요타 측은 2004년 일본 내 차량에 리콜을 실시한 후 미국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AP 통신 조사 결과 도요타 측은 일본 내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 이미 미국 내 운전자들로부터 조향봉 결함에 대한 52건의 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는 또 2004년 NHTSA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된 차량이 거의 동일한 조향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운전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요타는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 내 판매된 T100 소형 트럭에서 모두 7건의 조향봉 결함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인한 사고나 부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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