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땐 100만원 피해

 주민등록번호·은행 계좌번호·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됐을 경우 예상 피해 규모를 10명중 8명이 100만원 이상 예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킹보안협회(회장 박성득)는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 100명(응답자 7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유출 책임 및 피해 산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5%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예상하는 피해 정도를 100만원 이상으로 답했다.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배상액인 수십 만원대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피해 규모를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37.0%가 개인정보유출의 가장 큰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20.5%와 17.8%를 나타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3.7%, 법·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대답은 11%를 자치했다.

 한호현 해킹보안협회 전무는 “이번 조사결과는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개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개인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도 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한국해킹보안협회가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해킹보안협회는 앞으로 매 분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 정부정책 및 업계의 개인정보보안 업무에 활용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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