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묻지마 홍보메일`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스팸성 e메일과 문자메시지가 도를 넘어섰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민원 센터에 따르면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출마 후보자들이 일반인에게 보내는 지방선거 홍보 e메일과 휴대폰 메시지 수신 불만 접수 건수가 지난 3월부터 9일 현재까지 13만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지방 선거 홍보 e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마땅히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A업체 연구원 김(30)씨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마포구청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선거운동 e메일을 수차례 받았다”며 “마포구에 살지만 주민등록지가 경상도여서 선거권이 없고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는 데 어떻게 본인 e메일 주소를 알고 보냈는지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동료들도 e메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연수 KISA 118팀장은 “개인정보를 해당 후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도 지방 선거 홍보 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반 시민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 사례로 적지 않게 신고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 운동에 활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탓에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이외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사용해도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운동임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기능을 넣으면 휴대전화 메시지와 e메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발송횟수만 제한한다”면서 “공직선거법에는 e메일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캠프 측은 “지인으로부터 A업체 김씨 e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얻었고 정확하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 잘 모른다”면서 “본인이 직접 수신거부를 하거나 원하면 연락처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해줄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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