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5개 상장사 중 30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4개 법인은 상장을 유지하게 됐고, 네오세미테크는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결산 관련 퇴출 법인은 단성일렉트론·보홍·쏠라엔텍 등 30개사로 전년도(29개사)와 비슷했지만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된 상장사가 13개에서 올해 18개로 증가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모두 ‘감사범위제한’으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관리 등 내부 통제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래소는 감독 당국의 회계감독 강화 및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이 잠식돼 상장폐지된 법인은 모보·사이노젠·유퍼트·일공공일안경·중앙바이오텍·코레스 6개사로 지난해 13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들이 상시퇴출됐기 때문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법인 10개 중 8개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대부분 매출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영업을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되고 영업실적 부진이 계속됐다. 30개사 중 17개 상장사가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잠식률 50%를 넘는 법인도 2007년 3개에서 2008년 6개, 지난해에는 10개로 증가했다. 상장폐지되는 30개사 중 19개사가 재무요건으로 1회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또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사채발행·감자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재무활동에 주력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상장폐지 법인들의 평균 증자 횟수는 4.7회에 달했고, 최대 10회까지 유상증자를 시도한 상장사도 있었다. 같은 기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뀐 기업이 13개, 대표이사가 두 번 이상 변경된 기업도 23개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퇴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경영진이 자주 변경되는 등 부실 징후를 상당부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투자결정 시 재무내용 등 회사의 외형은 물론이고 사업내용, 경영진, 내부 통제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자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상장폐지 사유
상장폐지 사유 회사 수 회사명 비고
감사의견 거절 18 단성일렉트론, 보홍, 쏠라엔텍, 쓰리디월드, 아구스, 에버리소스, 에이스일렉, 엑스로드, 오페스, 이루넷, 인젠, 제넥셀, 지엔텍홀딩스, 테이크시스템,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CL, JS
자본잠식 6 모보,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대규모 손실 2 모젬, 에듀아크
사업 미제출 2 포네이처, 폴켐
부도 발생 2 쌈지, 에스피코프 결산관련 폐지사유 발생후 부도 발생
주) 상장유지 4사:올리브나인·메카포럼·우리담배판매·스카이뉴팜, 개선기간 부여 1사:네오세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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