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송서비스를 통한 아이패드 국내 도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번 차단은 관세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지 특송서비스 업체는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의 아이패드 발송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26일 국제특송서비스 업체인 페덱스코리아는 지난 21일 세관의 새로운 규정 집행을 통보받은 이후 내부 검토 끝에 이날부터 미국 현지에서 아이패드를 국내 발송하는 개인고객의 배송 주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해 국제특송을 통해 국내로 보낼 경우, 대부분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페덱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배송 거부로 국제 우편을 통한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페덱스코리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주 아이패드와 관련해 새로운 ‘전파법 추천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국내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적용됐던 형식으로 전파연구소로부터 아이패드 사용에 대한 일종의 허가증과 유사한 형태인 ‘추천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할 경우,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내주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이패드 도입시 개인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풀이된다. 세관은 이같은 방식을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결국, 페덱스 등 국제특송을 통해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추천서를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부류 상태로 세관에서 보관하게 된다.
페덱스코리아의 한송이 차장은 “지난 주말에 세관으로부터 이같은 방침을 전달받았으나 개인 고객들이 추천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돼 결국 월요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국내에 아이패드를 발송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번 결정 이전에 발송된 아이패드는 고객들에게 별다른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는 전파법에 따른 등록절차 등에 따라 구매대행 서비스가 전면 차단됐으며 여행객이 반입하는 일부 물량도 국내 반입이 막힌 상태다. 그동안 국제 특송 서비스를 통한 도입을 별다른 문제없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한편, 아이패드 도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중에 개인 구매자들에 한해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최종성 사무관은 “전파법에 따라 전시용이나 연구용을 제외한 모든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 노트북 컴퓨터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전파법에는 개인인증 제도도 없고 개인이 서류를 갖추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파법에 고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며 이번주 중에 개인인증 편의성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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