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확산를 계기로 모바일 단말기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기로 이달초 방침을 정했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 논쟁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는 금감위가 공인증서 이외 다른 인증 기술을 허용하되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 방법을 도입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즉, 금감위가 SSL·OTP 등 전자인증 방식을 사전 심의하는 것 자체가 규제란셈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사 사용 의무화를 반대한 오픈웹 진영에선 스마트폰 기반의 보안 기술과 어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전자 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 SSL(Secure Socket Layer)·일회용 비밀생성장치(OTP) 등의 기술 사용을 완전하게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인인증서 사용 찬성 진영은 10년 이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온 만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전자 인증 기술이란 입장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 악성코드 출현 등으로 스마트폰 보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금융거래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SSL·OTP 등은 부인방지(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안전한 전자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사용 논쟁의 핵심은 공인인증서와 ‘SSL+OTP’ 중 어느 기술이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지가 아니다”라며 “기술적인 논쟁을 넘어 산업적·제도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육성·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찬반 진영이 각각의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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