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스코드 불법 복제 유출 ‘원천봉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년 업종별 SW저작권 침해 현황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불법 복사해 유출하면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경쟁업체의 핵심 소스코드를 맘대로 도용하는 비양심적인 개발사의 적발이 쉬워져 지식재산권 보호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SW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서비스 ‘코드잼(www.codejam.or.kr)’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기업은 핵심 SW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가 하면 회사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SW 소스코드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때를 비롯해 수발주 계약, 협업, 유지보수, 테스팅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지만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다.

소스코드 유출 분쟁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되는 SW감정 건수도 2005년 2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저작권위원회의 코드잼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전망이다.

코드잼 서비스는 ‘소스코드 저작자 확인서비스(코드잼 아이)’와 ‘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코드잼 오)’로 구성된다.

‘코드잼 아이’는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삽입하고 이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검증해주는 서비스다. SW 소스코드 유출이나 도용 시 삽입된 저작권 정보를 검증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다.

‘코드잼 오’는 SW 소스코드를 난독화해 소스코드가 유출되도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전체나 부분을 난독화해 원래 소스코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는 형태다.

코드잼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개인 개발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동명 선임연구원은 “SW 분야는 기술 유출이 기업 사망선고로 이어지는 분야지만 영세한 국내 SW기업은 체계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저작권위원회는 코드잼 서비스로 SW산업 보호와 안정된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