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21일 안효대(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정하균(미래희망연대)·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과 정부가 2008년 말부터 각각 제기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 대안으로 묶어 제안했다.
묶음 개정안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사법기관도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 소통·표현 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IPTV사업자’와 ‘IPTV방송콘텐츠사업자’를 추가하게 했다. 이를 근거로 삼아 IPTV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편의 서비스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집중해 제공할 환경을 만들려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목적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서비스 접근·이용성을 보장하게 했다. 이를 위해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출판·영상물 사업자도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