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연구개발 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산업단지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의 땅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광주와 대구를 연구개발 특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향후 대덕특구를 국가 R&D 허브로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내 경제거점인 광주와 대구를 추가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 및 추가지정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올해 안으로 광주와 대구를 동시에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이 산업단지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 녹산단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산업시설 구역과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대상 부지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구역과 녹지 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녹지·도시공원은 제외된다.
김 지역경제정책관은 “원칙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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