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신청마감일인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참여 허가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다.
두 부처의 논의는 당초 예상보다도 한 달가량을 넘길 만큼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또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 마감기한을 4월 2일에서 23일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두 부처 논의의 핵심은 동탄2지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한편에선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인접한 동탄1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어 잉여열 공급·배관 연계 측면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에선 집단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와 이미 사업 신청을 해 놓은 대성산업 코젠사업부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자들의 행보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참여를 허가받는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지역난방공사와 공동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동탄1지구에 공급하고 남은 열을 이용하면 효율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현재 3∼4개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와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최근 고덕발전소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SK E&S의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동탄1지구에서 공급하고 남은 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사업자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열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성격상 동탄1지구에서 쓰고 남은 열이 사업자 선정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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