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가 조작 조사 쉬워진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외국인들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오는 6월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주 IOSCO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오는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연차총회에서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MMOU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공개 대상 정보 범위 등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해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심도 있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으로 한국이 IOSCO의 다자간 MMOU에 가입하면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을 조사할 때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투자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내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넘겨줘야 하므로, 해외에서 불공정거래 등에 연루된 내국인이나 금융기관은 해당 국가에서의 피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MMOU 가입은 국제 공조 강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불공정거래 시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OSCO는 증권 관련 국제규범 제정과 정보 교류,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198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한국은 1984년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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