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최지성)는 자사의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애프터서비스(AS)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 이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금액 이상이 나오더라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가전업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TV의 경우 구입후 3년 미만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은 36만원, 7년 미만은 48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냉장고·세탁기 제품은 구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 청소기의 수리비 상한선은 최대 6만원이다.
이들 제품 구매자는 무상 보증기간 이후 수리비가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자 과실로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수리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다만 고객 잘못으로 고장난 파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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