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호출기 등 직장에서 지급한 IT기기 사용 시 사생활 보호 영역을 어디 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MSNBC가 19일 보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경찰서와 제프 쿠온 캘리포니아 스와트(SWAT) 경사 간에 진행돼온 소송이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고용주 및 직원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지난 2008년 제프 쿠온 캘리포니아 SWAT 경사는 경찰에서 나눠준 호출기로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동료 경찰인 부인과 불륜관계인 동료 직원과 주고 받았다. 이후 사내에서 사용되는 호출기를 통해 주고받은 이 대화를 상사가 알게 돼 내부 조사를 벌였다.
쿠온씨는 비밀스러운 개인 문자까지 고용주인 캘리포니아 경찰이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해당 시 경찰서와 관련 기기 담당 통신사인 아크 무선통신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하급심에서 쿠온씨가 승소했고 경찰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주 내에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
MSNBC는 이번 판결에 고용주뿐 아니라 쿠온씨와 같은 피고용자, 사생활 보호 변호사 및 노동법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판결이 향후 미국 내에서 직장이 지급한 IT 기기에서도 피고용자의 사생활 보호 수위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홈오피스,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으로 회사 밖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삶과 업무 간 구별이 불문명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대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e정책연구소와 미국경영협회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79%의 직원들이 e메일을 개인적 용도에 따라 주고받고 있다. 반면 83%의 고용주들은 회사 기기의 개인적인 사용을 금하는 규칙과 정책이 있다. 또 직원들의 e메일을 검열하는 회사 중 73%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으로 e메일을 감시하고 있다.
낸시 플린 e정책 연구소 책임 디렉터는 “이번 판례를 통해 직장에서 지급한 기기가 가지는 사생활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디지털 사생활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례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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