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도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기한이 임박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초 시행에 들어간 개정 신문법 및 시행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5월1일까지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통신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이 대표적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포털 등을 통한 뉴스 보급이 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는 등록과 함께 기사배열 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내용 수정 때 기사 공급자의 동의 획득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 방식별로 등록 대상 여부가 갈라져 정확한 등록 대상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일단 방문자 수가 많은 2천여 개 사이트를 상대로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등록 대상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을 때는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화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등록 대상 여부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 등은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큰 불이익 없이 등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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