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 6월 지방선거부터 자유로운 트위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렸다. 오는 20일 여야 원내총무 협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면 인터넷 정치활동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6일 제14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당론 결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행위를 제외한다. 정 의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트위터선거운동확대 당론수렴결과 반대한 분이 없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만 의결은 다음 정책 의총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8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9
인텔리안테크, 美 'Satellite 2025' 참가 성료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