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 6월 지방선거부터 자유로운 트위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렸다. 오는 20일 여야 원내총무 협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면 인터넷 정치활동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6일 제14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당론 결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행위를 제외한다. 정 의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트위터선거운동확대 당론수렴결과 반대한 분이 없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만 의결은 다음 정책 의총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4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10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