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모법(母法)으로 관련 정책 수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산업계·학계·문화예술계 등에서 25∼35명 수준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 지식재산 육성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연차별 시행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체계의 정비와 재판 전 문화 등을 제도화하고,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명시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유출과 침해에 대한 단속,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NGO)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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