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해 종합 계획을 마련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모법(母法)으로, 관련 정책 수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신설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산업계·학계·문화예술계 등에서 25명∼35명 수준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육성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연차별 시행 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체계의 정비와 재판 전문화 등을 제도화하고,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유출과 침해에 대한 단속,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토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와 함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NGO)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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